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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일동 “정부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수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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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6 13:45:11   폰트크기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세운4구역 주민들에게 제시한 사업제안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세운4구역 주민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조치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모두 끝낸 개발사업을 근거 없이 막고 있는 국가유산청에는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세운4구역 주민일동은 호소문을 내고 “4구역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이제라도 주민 민생을 챙겨달라”고 정부와 국가유산청에 촉구했다.

지난 11월6일 대법원은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다음날부터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 종묘 경관 논란을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장은 종묘 500미터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라는 추가 규제까지 추진 중이다. 대법 판결까지 받은 이상, 이런 조치는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운4구역은 지난 2004년 공공재개발로 시작해 현재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


주민일동은 “2009년 SH공사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월세 등의 수입도 끊긴 채 국가에 세금만 납부하면서 무려 15년을 은행 대출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 차입이 7250억원에 이르고 있고, 매월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해 재정비촉진계획이 제정 후 무려 6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20년 주민 50여명은 이미 사망했다. 이 사업 시행사인 SH는 세운4구역을 5년 이내 개발을 끝내 219%의 비례율을 제시했지만, 추정 비례율은 103%로 하락했고, 사업은 착공조차 못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앞으로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들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지금 같이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할 경우, 4구역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즉시 착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관에도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SH공사는 즉시 남은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세운4구역 개발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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