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교육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
경북교육청은 16일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면서 노후 시설에 따른 안전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폐교 매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우선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대상 범위를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폐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고, 인근 주민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매각이 가능한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 재산 가치 하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매각이 가능해져 교육재정 수입 확대와 매수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를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 재산관리관인 교육장의 재량권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형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이번 개선은 단순한 폐교 처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폐교를 신속히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