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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
이번 추첨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연간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최근 3년간 납부기한을 준수한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는 총 4304명으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100명을 선정했다.
당첨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봉화사랑상품권이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고 우대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봉화군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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