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월 8000만원 고소득자의 빚을 탕감해줬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에서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받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6일 백브리핑을 열고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의 경우,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소득, 자산 기준 대신 부채규모 대비 상대적인 소득, 자산비중 등을 고려했다”며 “원금감면 수준도 소득이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높은 고소득자도 일률적으로 60%감면을 적용하였고 이를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는 부채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해 절대적 소득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도 고려했다.
신 사무처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원대상 선정심사(도덕적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의 취득사실을 숨기는 등의 사해행위 의심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CB사)의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파악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산조사를 시행 중이나, 신청자의 가상자산 내역은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령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내역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방안을 확정해 향후 신청자의 재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도약 기금은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공공정보 등)를 전달받아 일괄 심사할 예정이며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은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 초과 등 고소득자로 판별된 경우, 상환요구 등 추심을 재개하며, 새도약기금의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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