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배 상향 및 경찰 신고 의무화 추진
정산금 지급기간 단축ㆍ원산지 위반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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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사진:이만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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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과징금 수준과 대응 지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6%로 두 배 상향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경각심을 높이려는 데 방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은 사고에 대한 즉각적 수사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법안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경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한편 올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쿠팡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이 정산금을 두 달 뒤에야 지급하는 관행으로 영세 농어업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3532개에 달하는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미표기 사례가 빈번해 국민 먹거리 안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액은 2017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8000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으나 쿠팡 등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유지해온 것도 모자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까지 일으켰다”며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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