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명칭 변경ㆍ추천위에 법원 외부 인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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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구성하고,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사건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해 법안명도 바꿀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마지막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 상황 판단을 겸한 최종 정리 과정이 있겠지만, 현재 의원총회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라며 수정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로 사건 배당은 2심부터 하기로 했다.
또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중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는 빼고 내부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그간 제기된 여러 염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법안 명칭도 일반화한 명칭으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ㆍ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특정 사건화 돼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빼기로 했다”며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ㆍ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오늘 언급이 적절하지 않고 최종 성안 때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의총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안을 기본으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세밀하게 정리해서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민주당은 오는 21~22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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