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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효력은 공포 이후 2개월 이후부터 발생한다.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내년 사업소득부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는 투자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밖에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ㆍ의결됐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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