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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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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6 17:03:38   폰트크기 변경      
발언자 익명 처리…규제 주요 내용 공개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16일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ㆍ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등을 결정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다. 25명의 위원 가운데 각 부처 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민간 위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주정심은 그동안 거수기 논란, 밀실 결정 등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데도 위원 명단은 물론이고 회의록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주정심 회의록과 서면 의결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주정심 회의록 공개를 주장했다. 발언자 실명만 비공개하는 등 보완 장치를 두면 얼마든지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정심의 ‘깜깜이’ 의사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상태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위해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개혁신당은 9월 통계를 미반영한 채 10ㆍ15 부동산 정책이 확정ㆍ발표된 과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5일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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