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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구리시청 |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구리시 랜드마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업 파탄’ 및 ‘백경현 구리시장 책임론’ 보도와 관련해 구리도시공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민간사업자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왜곡 보도”라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1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구리시 랜드마크 파탄·소송 직행…백경현 시장 책임론 대두」 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옛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공사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우선 시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한 ‘사업 중단 지시’ 보도에 대해 “사실을 단편적으로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속기록에는 ‘개발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명확히 포함돼 있으며, 백 시장은 갈매지식산업센터 사업이 SPC(특수목적법인) 구조로 운영돼 공사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이 수긍하는 발언 역시 속기록에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토지 매각가 산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공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1년 시의회의 출자 동의 당시 ‘용지비 재감정평가’ 주문은 헐값 매각을 방지하라는 의견 제시에 불과했을 뿐, 재감정가로 반드시 매각하라는 행정적 명령이나 강제 요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 역시 ‘재감정평가 실시’가 아니라 ‘현재 시세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리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인근 토지 거래 사례를 분석해 사업부지 매각가를 기존 606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약 652억 원 인상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토지 감정평가액은 참고 자료일 뿐 시세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가 주장한 ‘산정 근거 미제시’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는 “현재 시세 산정 근거와 사업 수익성 분석이 포함된 용역보고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상대 측 소송대리인도 이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간사업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구리도시공사의 실거래가 기준 시세 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추진된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데 대해서도 공사는 “행정 혼선이나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사는 시의회가 현물출자 재산 매각 시 사전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민간 참여가 위축됐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부채납 시설로 논란이 된 지하철 8호선 구리역 지하 연결통로 역시 “입주민 편의시설이 아닌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이를 단순 편의시설로 규정한 보도는 기부채납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리도시공사는 “랜드마크타워 사업은 행안부 투자심사라는 법적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 민간사업자의 태도로 인해 협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있는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리=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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