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승한다. 이는 지난 2022년(7.34%) 이후 4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내년 1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46필지 중 60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 ‘샘플’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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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2.51% 올랐다. 올해(1.9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난 2022년 7.34%가 오른 이후 4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4.50%)이며,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순이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등의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29%)에서 유일하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년 연속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며,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 2억7590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6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3.35% 상승했다. 올해(2.8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순이다.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공시된다.
한편, 신세계그룹 총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도 자택이 11년 연속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명희 총괄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313억5000만원으로 올해(297억2000만원)보다 크게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2㎡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계속해서 공시가격 1위 자리에 올라 있다.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203억원이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09.6㎡)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90억원이다.
4위에 오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83억8000만원이다.
내년 전국에서 공시가격 20억원이 넘는 표준주택은 모두 916곳인데, 이 중 882곳이 서울에 있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가 ㎡당 1억88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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