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 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이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규정을 두고 있다면,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보험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공사도급계약 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이 된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이 감액된다면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역시 감경된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공사도급금액이 감액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 역시 당연히 감액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표면 상 공사도급금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계약이행보증금이 감액된다고 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도급인의 의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건축 및 소방공사를 포함하여 발주가 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었는데, 이후 소방공사가 분리 발주되면서 공사도급금액이 감액되었으나 당초 수급인이 소방공사의 이행까지 책임시공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범위가 문제 된 바 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분리발주로 계약금액이 감축되었으나 수급인이 여전히 전체 공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급인의 채무 범위가 축소ㆍ감경되지 않았으므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이행보증계약 상 보증채무도 축소ㆍ감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나5965 판결).
이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계약 상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은 공사도급금액이 감액되었다고 일률적으로 감경되는 것이 아니며, 공사도급계약 및 계약보증보험약관 규정, 그리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 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민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