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금액 감액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책임 범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2-18 06:00:21   폰트크기 변경      

일반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렇다면 만일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보험사와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경우, 공사도급금액이 당초 금액에서 감액되면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역시 감경되는 것일까?

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 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이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규정을 두고 있다면,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보험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공사도급계약 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이 된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이 감액된다면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역시 감경된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공사도급금액이 감액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 역시 당연히 감액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표면 상 공사도급금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계약이행보증금이 감액된다고 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도급인의 의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건축 및 소방공사를 포함하여 발주가 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었는데, 이후 소방공사가 분리 발주되면서 공사도급금액이 감액되었으나 당초 수급인이 소방공사의 이행까지 책임시공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범위가 문제 된 바 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분리발주로 계약금액이 감축되었으나 수급인이 여전히 전체 공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급인의 채무 범위가 축소ㆍ감경되지 않았으므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이행보증계약 상 보증채무도 축소ㆍ감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나5965 판결).

이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계약 상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은 공사도급금액이 감액되었다고 일률적으로 감경되는 것이 아니며, 공사도급계약 및 계약보증보험약관 규정, 그리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 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민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