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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시의원, 왕숙 신도시 APT주차장 기준 확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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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7 14:02:55   폰트크기 변경      
입주 초기 주차난 해소·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목표

16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진환 시의원이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 남양주시의회 제공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서의 주차난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16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며 공공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왕숙 신도시를 비롯한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주요 골자는 전용면적별로 세대당 주차대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1000세대 기준에서 60㎡ 이하 주택의 경우 약 350대, 84㎡ 이하에서는 약 200대의 주차면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크게 상향된 수치로, 입주 초기부터 발생해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진환 시의원은 “현행 주차기준으로는 신도시 공공주택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최대한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고자 법적 상한까지 기준을 올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초기 주차대란과 기존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의회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남양주 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입주 초기부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 및 부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주차난 해결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행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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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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