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대해 보증료 할인(10%)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자계약 활성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이달 29일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ㆍ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이 경감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 및 서류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대사업자 편의 제공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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