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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의원발의 법률안의 법안처리율이 21.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39.2%를 기록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위에 올랐고, 국토교통위원회는 18.5%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한경제>가 17일 기준으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은 총 1만4480건이며, 처리 3107건, 미처리(계류) 1만1373건으로 집계됐다. 법안처리율은 21.5%로 집계됐다.
주요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예결위는 제외) 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법안이 접수된 위원회는 2057건을 기록한 행정안전위원회였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1472건) △기획재정위원회(1441건) △법제사법위원회(1421건) △보건복지위원회(1251건) △국토교통위원회(1246건) 순이었다.
처리율로는 39.2%를 기록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위에 올랐다. 2위 기재위(34.1%), 3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1.2%), 4위 보건복지위원회(29.5%), 5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27.6%)로 조사됐으며, 국토위는 18.5%에 그쳤다.
발의된 의원법안들 중 건축ㆍ건설 관련 법안은 건축(90건), 건설(126건)이며 처리된 법안은 6건에 불과했다. 해당 법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등 13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등 10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31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등 10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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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 2만3655건 중 최종 가결된 법안도 1372건(5.8%)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1대 국회 입법정책과 입법활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0개 법안 중 94개가 제대로 심사받지 못한 채 미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류도 되지 않고 폐기된 법안의 비율은 67.8%였다.
국회 의원입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왔다. 21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은 2만3655건으로 14대 국회(321건)와 비교해 약 74배 급증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올라가는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 속도도 국제 기준에 못 미쳤다. 21대 국회의 법안 평균 처리 기간은 615.3일로, 법안 한 건 당 본회의 의결까지 평균 1년8개월이 소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간한 ‘규제정책 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규제 법안 처리시간은 180∼540일이다. 한국의 615.3일은 OECD 평균 상한선인 540일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다행히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5.8%보다는 다소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2년 반 남은 점을 고려하면 발의 법안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 만큼 결국 21대 국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한 상임위 관계자는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이슈에 따라 이해 조정이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발의하게 되면 통과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시행 후에도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 시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좀 더 진지하게 수렴하고 법제실과 시민단체 등 전문가 조언과 토론 등의 절차와 숙고를 충분히 거친 뒤 신중하게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아ㆍ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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