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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한시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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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8 16:07:29   폰트크기 변경      
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정부가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유예하는 등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돼 해외 중ㆍ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참석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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