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발주기관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재정(裁定) 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예방 수단으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일찰공고 등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발주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다.
객관적인 조사ㆍ검증이 필요한 계약금액조정,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재정 제도를 도입한다. 위원회의 재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을 붙이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달기업과 스스로 의문이 있는 발주기관의 신청에 의해 심사하고,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해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시정 권고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대폭 확대(15 → 30명)해 국가계약 분쟁해결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 조달기업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절차로 개선하고, 조정 신청을 위한 금액기준(종합공사 4억원 이상, 물품ㆍ용역 5000만원 이상)도 단계적으로 폐지(2027년)할 계획이다.
이날 국방ㆍ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안건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방부는 그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최저가 낙찰 등 제도적 한계로 군 현장에 널리 보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내년부터 수요분석, 자체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 적합제품 발굴,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발사체, 위성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이고, 해외 의존이 높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우주항공 기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도 내놨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해 국내ㆍ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성과 확산을 위해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59%(310억원) 상향한 839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AI(인공지능) 융복합 제품,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서비스, 공공 AI 등 미래 핵심 기술 제품, 소방ㆍ경찰ㆍ산림 등 안전 장비 제품, 재해ㆍ재난 대응 제품, 지역벤처 스타트 및 기후변화 대응 제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수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실증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조달기업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ㆍ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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