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400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약 200억원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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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행사 이사 B씨에게도 징역 14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20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19.4%만 확보하고도 광역급행철도(GTX) 역명이 들어간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등 94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2~3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쓰고, 허위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표이사로 범행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 버리고 그들이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지만, A씨는 B씨와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14년 6개월로 감형했다.
A씨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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