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 9명 전원 사법부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
2심부터 적용…“다른 재판 우선해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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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지방 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승리를 위한 후보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위헌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의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본회의)에 오를 첫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추천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은 3∼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며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번에 추천위를 구성할 때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성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ㆍ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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