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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민수기자kms@ |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모듈러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산ㆍ학ㆍ연은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공장제작률 기준, 인센티브, 의무비율 적용 방식 등 시행령에 담길 핵심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18일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에서 토론 좌장을 맡은 조봉호 아주대 교수는 “모듈러 건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싱가포르와 영국은 정의를 명확히하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제작업체들이 설비를 갖추고 투자에 나섰다”며 “우리도 공장제작률과 형태에 기반을 둔 명확한 카테고리 정의를 통해 산업의 표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극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은 “특별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특히 공동계약과 입찰 특례 조항은 모듈러 전문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 공사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 시 모듈러 적용 비율은 국내 제작사의 생산능력과 품질관리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인정제도 운영에 대한 조심스러운 견해를 나타냈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충족할 수 있는 모듈러 제작사는 현재 3∼4곳에 불과한데, 이들이 시장 주도권을 쥐는 독과점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한 뒤 “제작사가 공동계약 구조에서 이익뿐 아니라 손실까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듈러 제작사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적절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기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공공입찰을 위한 형식적 인증으로 전락했다”며 “새로 도입되는 인정제도가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업계가 모듈러 단가 인하 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도 물량 공급과 예산 반영에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 과장은 “제정안이 실제 법으로 발효되려면 정부뿐 아니라 산ㆍ학ㆍ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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