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442억 배당금, 납입 시점 의문”
고려아연 “법과 규정 따른 정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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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사진: 고려아연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관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15일 미국에 74억 달러(약 11조원)를 투입해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합작법인(JV) ‘크루시블’을 대상으로 19억 달러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JV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미국 내 크루시블 메탈스 설립 자금 조달이 목적이라면 JV가 19억 달러를 크루시블 메탈스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 측도 미국 제련소 건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고, 자금이 필요하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JV와 고려아연 간 상호주 구조가 형성돼 “현 경영진이 지배력 확대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도 전날 입장문에서 유상증자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12월 26일로 설정했는데, 배당기준일인 12월 31일 이전에 JV가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약 442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영풍은 “공장 착공 시점이 2027년 이후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 집행 일정과 증자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내고 “정관과 법률, 이사회 규정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를 비롯한 투자자들 다자간 파트너십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매수했는지에 따라 배당 자격을 차등 부여한다면 배당 기준일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제련소 건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국 정부가 투자하고 보증하는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구축하면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온산제련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고용창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MBK파트너스를 향해 “경영권 탈취에만 눈먼 MBK는 고려아연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문병국 현 노조위원장, 이은선 차기 노조위원장 당선자를 만났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온산제련소의 안정적인 고용 기조는 흔들림이 없고, 투자 역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026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기존 계획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려아연 임직원 수는 2020년 12월 1396명에서 2025년 12월 현재 2085명으로 5년간 49% 증가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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