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권한 강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로 제한돼 있어 담당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조사·수사 권한이 없어 기능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대통령 앞에서 직접 설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권한 공백이 금감원 내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강제조사권과 인지 권한이 없다 보니 결국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감원 내부에서는 합동대응단 파견 인력 증가로 일반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20% 이상 위축됐다는 부담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단속에도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이 원장은 곧바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행 특별사법경찰법에는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한 설립 근거가 없어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 △기존 인력 가운데 특사경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규모 △범죄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해 총리실로 보내달라고 지시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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