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설 듯
박수현 “예규 불완전성, 입법으로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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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현안관련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과 23일 연이어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각각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2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회의 안건 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내일(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모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변화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저희가 충분히 조율을 해오던 문제들이고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ㆍ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단순오인ㆍ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조율ㆍ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자 두 차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지난 16일 수정안을 내놓았다.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ㆍ법무부 배제 △법안 명칭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법부는 수정안이 나온 이틀 후인 18일 예규를 제정하고, 뒤이어 서울고법에서 후속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예규에는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서울고법에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의 수정안과 사법부의 예규는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점은 같으나 재판부 판사 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다. 또 예규에는 영장전담재판부와 재판 기간 및 중계, 전속 관할 문제 등이 담겨 있지 않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8일 사법부의 예규 제정 소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철회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예정대로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안정적인 입법을 참고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로 예규 제정으로 인한 불완전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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