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2-22 11:04:49   폰트크기 변경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달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31일은 한국거래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주식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오는 29일 매수분은 내년 1월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오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이달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서 오는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해야 한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