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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로드맵]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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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2 13:43:03   폰트크기 변경      
사후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탈바꿈…특사경 협의체 설치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는 물론 판매 이후까지 단계별로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민생침해 범죄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하고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 △소비자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소비자 금융 후생 극대화 △금융안전망 획기적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DNA 무장 등의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감독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 개편 및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상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도 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소비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보호 역량 및 주요 투자판단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 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한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범죄를 막기 위해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 연체채무자 보호 강화,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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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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