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금감원 소비자보호 로드맵]원장이 직접 챙긴다…직속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 신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2-22 13:43:18   폰트크기 변경      
금융민원 웝스톱 처리…특사경 도입 위한 TF 설치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인 ‘소비자보호 총괄’ 부문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금융 민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담당이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대적 개편이다.

먼저 금감원은 기존의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해당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함으로써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를 구축했다.


기존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구조적 피해를 확인해도 타 업권 부서에 공조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감독·검사 권한이 없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각 업권 담당 부문에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원스톱 대응 체제로 전환해 책임성·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는 한편,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도 동일 부서에 배치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및 유관 부처(법무부·금융위 등)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민생범죄 조사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담당부서가 보유한 높은 전문성과 방대한 정보력을 기반으로 범죄조직을 색출·검거하고, 범죄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유출을 방지 및 환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은 피해 현장 정보 및 온라인 채널(유튜브 등)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생범죄 최신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활용하고 경찰·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이종호 기자
2pre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