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3조 보상 권고
거부 중론 속 수용할 경우
“신뢰ㆍ이미지 회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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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상 전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약정 중도해지 고객들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 사진: 민경환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에 해킹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소비자원은 신청인에게 5만원 통신 요금 할인과 제휴처에서 쓸 수 있는 멤버십 5만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전체 해킹 피해자 약 2300만명에 적용하면 총 보상액은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해킹 여파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처지다. 보안투자 5개년 계획과 고객감사패키지로 이미 1조2000억원의 비용 투입 계획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과 이번 조정안을 모두 합하면 전체 부담액은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영업이익(1조8000억원)의 두배다.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SK텔레콤은수용 여부를 자체 결정할 수 있다. 회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와 개별 민사소송에 나서게 된다. SK텔레콤은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미 해킹 사태 후유증을 앓고 있다. 2분기에는 고객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보상 등이 겹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다. 3분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9% 감소한 484억원을 기록하며 해킹 사태 수습 여파가 본격화했다. SK텔레콤 별도 실적만 따지면 522억원 적자다.
해킹 사태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이 40% 이하로 떨어졌고, 5000억원대 고객 보상 프로그램과 해지 위약금 면제 등 조치를 시행한 결과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비용 부담 탓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K텔레콤은 개보위 과징금 1348억원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고,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 얻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해킹 사태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사 소송이 잇따르면 ‘불법’ 딱지 아래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하락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서 신청인을 대표한 이철우 변호사는 “전국민 소송화로 이어지면 조정안 배상액을 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며 “SK텔레콤 측에서도 단칼에 거절하려는 분위기는 분명 아니다”고 했다.
민경환 기자 er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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