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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 위반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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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2 14:38:10   폰트크기 변경      
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계기 PEF 관리 강화

대주주 적격요건 신설…기존 PEF도 퇴출

PEF 인수ㆍ투자 기업 주요 경영정보 보고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당국이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PEF가 투자하거나 인수한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와 같은 주요 경영정보도 정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던 홈플러스가 올해 초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해 사회 문제가 되면서 PEF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관전용 PE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PEF 운용사인 GP(무한책임사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대한 법 위반 1회만으로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금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거나 비슷한 위법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 등으로 GP 등록 취소 사유가 제한돼 있었다.

GP 등록요건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진입을 막고, 이미 등록한 GP도 대주주가 위법행위를 하면 GP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PEF가 투자하거나 인수한 기업의 경영 정보를 금융당국에 정기보고 대상에 추가한다.

영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금융회사와 달리 GP 차원의 영업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리스크수준, 투자성과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 현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PEF가 투자ㆍ인수한 기업의 자산과 부채, 유동성 등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PEF가 기업 인수 2주일 내에 경영권 참여 목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PEF 제도 개선 방안은 사실상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이 법정관리가 계기가 됐다.

MBK파트너스가 대규모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핵심 점포 매각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에 집중하면서 홈플러스가 경쟁력을 잃고 부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한 상황에서 단기채권 발행을 강행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개정 전에 PEF 자율 규제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별도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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