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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지피티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올해 주식시장 폐장이 임박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투자자의 셈법이 분주해지는 중이다. 특히 이용하는 증권사가 수익금을 산정할 때 선입선출법을 쓰는지, 이동평균법을 쓰는지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는 양도세 산출 시 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신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이동평균법을 사용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두 가지 산정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이동평균법은 전체 보유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는 올해처럼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을 경우, 두 방식 간의 세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학개미 A씨가 미국 기술주 B종목을 초기에 1만원에 100주를 매수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해 19만원이 됐을 때 확신을 갖고 100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A씨의 총보유량은 200주, 계좌상 평균 단가는 10만원이 된다. 이후 주가가 조정받아 11만원으로 내려왔을 때 A씨가 급전 마련을 위해 100주를 매도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A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평균 단가(10만원) 대비 1만원의 차익만 발생해 총수익이 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주식 기본공제 한도인 연간 250만원 이내라 양도세가 0원이다.
하지만 선입선출법을 쓰는 증권사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장 먼저 샀던 1만원짜리 주식 100주가 팔린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주당 차익은 10만원, 총실현 수익은 1000만원으로 급증한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과세표준은 750만원이 되며 여기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면 약 165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한다.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증권사 선택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165만원으로 급증하는 셈이다.
다만, 선입선출법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물타기(평단가 낮추기)를 했던 투자자라면 선입선출법이 오히려 유리하다. 비싸게 샀던 과거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처리해 손실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 금액만큼 다른 종목에서 난 이익을 상쇄할 수 있어 전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른 차이가 생긴다. 부부간의 증여 등에 따라서도 세금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며 “해외주식의 거래가 많은 만큼 양도세 절세 전략을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우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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