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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고동진 의원 ‘AI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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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3 10:25:34   폰트크기 변경      
“추가 근로 임금 지급 기준 별도로 정하도록”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사진:고동진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인공지능(AI) 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장시간의 연속적 연구가 필수적인 AI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하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AI 연구개발은 일반 제조업이나 사무업무와 달리, 대규모 연산을 통한 모델 학습이 장시간 수행돼야 하고, 각종 AI 실험 조정 및 성능 검증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처리 및 컴퓨팅 인프라간의 통합 작업은 프로젝트 일정 전체가 긴밀하게 연동돼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이 사실상 AI 연구 자체의 가치와 경쟁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머물 경우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고 의원은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AI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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