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여신금융업권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 분담금 산정 기준이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연체채권 보유 비율에 따라 카드업권과 캐피탈업권을 구분해 세부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업권에 배정된 새도약기금 분담금 300억원에 대한 산정 기준을 두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채무 탕감 프로그램이다. 금융권 전체 출자 규모 4400억원 중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분담액은 300억원이다.
여신협회는 지난 10월 말부터 다양한 분담 기준안을 마련해 논의를 이어왔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연체채권 보유 비율에 따라 카드업권과 캐피탈업권으로 우선 구분한 뒤, 업권별로 서로 다른 세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하더라도 자산 규모나 연체채권 비중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협회는 주 중 실무회의를 열어 회원사의 최종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업권별 새도약기금 분담 기준을 정하는 데 별도의 기한은 없지만, 은행·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는 이미 분담 기준을 마련한 만큼 여신업권도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은행권은 총 3600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은행별로 매각 대상 보유채권의 매각 대금을 먼저 분담하고, 나머지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총 100억원 중 50억원을 79개 저축은행이 균등 부담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총여신비율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출범 이후 세 차례 매입을 통해 약 7.7조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날에만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93개사가 보유한 1조4724억원(18만명)의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했다.
업권별로는 카드 8개사가 7897억원(9만7000명), 캐피탈 21개사가 2592억원(5만1000명), 저축은행 47개사가 723억원(1만7000명) 등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한 여신업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연체채권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회원사별 분담금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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