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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시장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에서 5173억원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성남시 제공 |
‘권력 남용 응징·본안 소송 승소·시민소송 지원’ 등 3대 대응 방침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5173억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 4100억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 420억원 △정영학 3건646.9억원 △유동규 1건 6.7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일부 청구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해서 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남부지법도 기각 1건과 미결정 1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남시는 가압류 성과를 넘어선 구체적인 ‘3대 대응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등이다.
시는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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