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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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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3 15:25:14   폰트크기 변경      

재석 179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
서울중앙지법ㆍ고법에 전담재판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정 사상 최장인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세우며 맞섰으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전날(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ㆍ체포ㆍ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22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를 기록했다.

장 대표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는데, 이날 오전 11시40분을 기점으로 토론이 강제 종료되면서 장 대표는 정확히 24시간 동안 발언했다. 이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종전 최장 기록(17시간 12분)을 넘어선 것이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ㆍ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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