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지난 3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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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한경제 DB |
수원회생법원 회생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는 23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38억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했고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 등을 고려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83위의 중견 건설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2년 12월 전 경영진의 배임ㆍ횡령 의혹과 유동성 위기로 1차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이후 M&A(기업인수ㆍ합병)를 통해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올해 1월 회생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다시 악화되면서 지난 2월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8월 베릴파트너스와 인수대금 152억원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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