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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상품 판매가 내년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 건수는 총 60만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보사가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2일부터 19개 전 보험사로 확대,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하도록 했다.
유동화 특약이 포함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로,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간 제도 안착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고객센터 등이 적은 지방 소재 계약자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자 비대면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비대면 신청 시에도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비교 결과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주요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비대면 신청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 시행하며 화상 상담 혹은 콜센터 등도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제도 시행 후 이달 15일까지 총 1262건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년도 지급 금액은 총 57억5000억원으로,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이다. 원 단위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으로, 노후적정 생활비에 관한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 결과(192만원)의 약 20%수준이다.
신청자 연령은 평균 65.3세였으며,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한도에 육박하는 평균 약 89.4%로 조사됐다.
또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기간)은 평균 약 7.8년으로 나타났는데, 현재까지는 유동화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고 유동화 비율ㆍ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 보험사는 내년 전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판매를 앞두고, 오늘(24일)부터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어 내년 3월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처럼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월지급 연금형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기존 연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내년도 연금액을 수령받는 시점부터 월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이른 바 치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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