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신한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선택권' 도입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2-24 10:18:38   폰트크기 변경      
NH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NH투자증권에 이어 신한투자증권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투자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1월2일부터 해외주식 이동평균법 양도세를 추가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 이용 고객은 오는 2027년 신고분부터 자신의 투자 상황에 맞춰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해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동평균법은 전체 보유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제공해 투자자 선택권을 보장한 곳은 그동안 NH투자증권이 유일했으나 신한투자증권이 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선입선출법만 제공한 바 있다. 현재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등은 선입선출법을, △대신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중이다.


계산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는 상당하다. 특히 올해처럼 주가가 우상향하는 시기에는 선입선출법보다 이동평균법이 세금 절감에 훨씬 유리하다. 가령 1만원에 산 주식을 19만원에 추가 매수(평단가 10만원)한 뒤 11만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자. 선입선출법은 1만원짜리 매도로 간주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이동평균법은 평단가 10만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다. 산정 방식 변경만으로 165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던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더 합리적인 이동평균법을 추가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택권이 생기는 흐름”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절감 효과가 큰 이동평균법으로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김관주 기자
punch@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