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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른바 ‘허위ㆍ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해당 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 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통제 우려 등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ㆍ허위ㆍ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낮 12시21분께부터 약 11시간 45분간 반대토론을 했다.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약 12시간 15분간 찬성토론을 펼쳤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과 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 둘이 장시간 본회의 진행을 맡아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주 부의장에게 전날 오후 11시부터 사회를 맡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0시를 넘겨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주 부의장의 태도를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뒤 2박 3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여야 대결도 마침표를 찍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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