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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가유산청의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가 시행되면 서울 관내에서도 성북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유산청의 영향평가는 헌법 기본원칙조차 무시한 규제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일타시장 오세훈 2편-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 영상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본인 재량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유산으로부터 500m까지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범위를 현행 1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재량을 행사하더라도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 합리적인 균형(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데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영향평가 범위가 500m로 확대되면 서울 관내 38개 정비구역이 직격탄을 맞는다. 이 가운데 의릉ㆍ정릉이 있는 성북구가 26개 정비구역 사업에 지장을 받아 가장 타격이 크다. 정비몽땅에 따르면 성북구에는 조합청산 사업장 외 73개 정비사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려 35.61%에 달하는 관내 사업장이 국가유산청 규제 영향권에 노출된 셈이다.
종묘(종로)를 둔 종로구는 3곳, 창덕궁(종로구 3곳), 태릉을 둔 노원구는 2곳이 영향권 범위 안에 있다. 강북권은 35개구역이 해당되고 강남은 3개 구역 밖에 없다.
오 시장은 “물론 국가유산 문화재 보호는 중요하다”면서도 “도시개발을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해야 하는지 단호하게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장은 좌초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평가기간이 ‘장기’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영향평가는 짧아도 2~3년, 길게는 4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8년 걸리던 정비사업기간을 12년으로 단축했는데 이 모든 노력이 무산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국가유산청의 과도하고 보복적인 조치는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세운4구역과 국가유산청의 단편적인 갈등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서울 강북지역 전체 발전을 위한 구도심 개발 계획의 한 갈래로서 문제를 봐야 진단과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구도심 발전계획은 정책적 효과가 번져 나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 집중적 변화를 유도하는 ‘침술효과’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첨단혁신축, 미래융합혁신축, 국제경쟁 혁신축을 만들어 산업재구조화와 집적 배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면 도심에는 복합문화축 남북녹지축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도심의 변화를 유도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인 도시계획 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 1개 지역과 문화재와의 갈등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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