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도급 분야의 기존 불공정한 실태에 대해 바로잡는다.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특히,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26.8%(전년 35.3%)가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수행했다고 응답했고, 관련 비용 부담률(일부 부담도 포함)은 58.2%로 전년(36.2%)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원사업자로부터 부담 비용을 지급받은 수급사업자는 86.9%로 집계됐으나 여전히 하도급거래 사각지대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떠앉는 수급사업자들이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내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원재료’에서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쪼개기 계약 등 주요 탈법행위 유형을 법에 명시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추가비용 발생 시, 하도급기업에게 대금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원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거부하면 엄중히 제재하는 등 하도급 분야에 대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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