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ㆍ감리사 고강도 처분
굴착 공사장 주변 GPR 탐사 강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올해 7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부실 시공ㆍ관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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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지반 침하 사고 현장/ 사진: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이문동의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 골목에서는 면적 13.5㎡, 깊이 2.5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인근 건물 1곳이 철거되는 등 물적 피해를 입었다.
시는 분야별 민간전문가 12명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섭 고려대 교수)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조사 결과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흙막이벽체의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에 빈 공간(공동)이 형성됐고, 결국 누수 범위가 확대돼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흙막이벽체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방기준에 따른 트레미관을 사용하지 않아 재료분리가 발생했고, 지하수 유속이 큰 조건에서 콘크리트 유실이 가중돼 흙막이벽체 기초가 불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물 침투를 막고 지반을 보강하는 그라우팅 공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미흡한 누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하수 유출 시 추가 그라우팅을 시행하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수평그라우팅만 반복한 채 수직그라우팅을 통한 근본적인 지반 보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시공사에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에는 2년 이하 업무정지를 관계 부서ㆍ기관에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통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계ㆍ시공ㆍ현장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기준치와 관계없이 즉각 대응하는 등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령ㆍ규칙 개정을 통해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의무화하고, 고위험 지반에 대한 차수 설계기준과 감리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사전 예방 차원의 관리도 대폭 확대된다. 시는 지하 최대 20m 깊이에 관측센서를 설치해 지반침하 관측망을 구축하고, 굴착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GPR 탐사를 준공 후 1년 이내까지 월 1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ㆍ구ㆍ전문가ㆍ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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