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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법 이어 2차 특검ㆍ법왜곡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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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5 15:53:01   폰트크기 변경      
오는 30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제한법 상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성탄절인 25일 용인시 수지구 새에덴교회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각각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종합특검법ㆍ법왜곡죄 등 나머지 쟁점법안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연초에도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을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여야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을 원내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차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새롭게 밝혀진 부분을 수사할 것”이라며 “총 수사대상은 14가지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의 중간 정도 된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추진하자는 데엔 합의했으나 제3자 후보 추천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등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선 연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성안된 특검법을 보고하고, 30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에서 이를 공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년 초부터 법왜곡죄 신설법ㆍ대법관 증원법ㆍ법원행정처 폐지법ㆍ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법 등 추진중인 사법개혁안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을 당 대표로서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온 만큼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리고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을 의장·부의장이 아니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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