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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송석준 의원, 유류에 적용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 확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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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5 15:57:00   폰트크기 변경      
“기업 제조단가 상승 압박 줄여 소비자 부담 경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송석준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24일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힐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동안 유류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국내 경제 구조상 유류가격 상승은 기업의 제조단가를 높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유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제 조정의 탄력성을 높여 유류세로 인한 기업의 제조단가 상승압박을 줄여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기업의 제조물품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 한도를 상향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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