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송석준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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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동안 유류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국내 경제 구조상 유류가격 상승은 기업의 제조단가를 높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유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제 조정의 탄력성을 높여 유류세로 인한 기업의 제조단가 상승압박을 줄여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기업의 제조물품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 한도를 상향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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