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기에 편승한 편법 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짜고 치는 ‘집값 띄우기’ 등 각종 위법거래가 뿌리 깊게, 널리 고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된 것이다. 올해 5~6월의 주택 이상거래, 지난 2년간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올 1~7월중 특이동향이 그 대상으로 조사 대상과 기간을 넓힐 경우 위법 사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서울과 경기 일부 대상의 이번 이상거래엔 세간의 수법이 망라됐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가격 및 계약일 거짓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 조달한 경우도 있었다. 경남에선 8살 이하 남매가 갭투자 방식으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16억여원에 매수하기도 했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빠 찬스’가 아닐 수 없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도 만연했다. 부부가 짜고 서울 아파트를 종전 시세보다 높은 16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를 한 9개월 후 계약해제신고와 함께 제3자와 1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161건의 의심거래 가운데 겨우 10건만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부동산 대상의 편법 위법거래는 자본주의의 암적 존재다. 증시의 시세조종, 내부자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패가망신 수준의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민심 수습 목적의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금융당국, 경찰, 국세청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대상 지역을 넓히는 상시 감시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불법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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