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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주 못됐다” 엄포에…해경, 中 불법어선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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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7 16:41:37   폰트크기 변경      
담보금 3억→10억원 상향…단속 전담함 단계적 확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선다.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 전담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27일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밀어창(물고기를 잡아 보관하는 비밀공간)’에 대한 담보금 부과기준도 신설한다.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 등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들은 강제 추방된다.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 배치된다.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당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그거 아주 못됐다”면서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최근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된 바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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