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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 서울시 규제 4건 더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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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8 13:31:38   폰트크기 변경      

순찰ㆍ청소ㆍ안내 서비스 등 제공
장애인 주택 특공 온라인서 신청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올해를 ‘불합리한 규제 철폐의 원년’으로 삼았던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내년에도 규제 철폐를 이어간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등 4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 청소, 안내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선다.

최근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됐지만,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의 조례로 관리되다 보니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로봇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무게 기준 등 안전장치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한강공원 운영ㆍ관리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로봇산업ㆍ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은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감안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주민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주간이용ㆍ단기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교육이 일부 인정된다. 시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하게 비대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8시간 중 최대 4시간까지 비대면 교육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ㆍ해지’를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올해 1년간 시민 일상 회복과 경제 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 161건의 규제를 발굴ㆍ정비한데 이어 내년에도 민생 중심의 규제 철폐 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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