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일제히 휴정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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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하급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등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휴정할 계획이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ㆍ구속적부심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휴정 기간 중에도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은 휴정기에도 계속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30일에는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거쳐 내년 1월5일과 7일, 9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심 선고는 법원 정기인사 전인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에 따라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여름과 겨울 등 통상 1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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