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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세운4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규모는 총 160억원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등 3인을 상대로는 각 20억원, 김철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정비과장 등 6인에게는 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냈다.
주민대표회의는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7 – 7호)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서울시와 종로구에 지속적으로 심의를 요구했다”며 “이에 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다.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부터는 약 170미터 떨어져 있어 사업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과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내용을 삭제했다. 주민대표회의 측은 “따라서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또 지난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이 질의한 세운4구역의 문화재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문화재청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세운지구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표회의 측은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에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며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한 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의 반복된 인허가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체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대표회의 측은 “세운4구역 토지소유자들은 2009년에는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매월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고 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지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향후 4구역 개발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세운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유산청과 정부는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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