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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시스템가구 ‘짬짜미’…에넥스·한샘 등 48개사에 과징금 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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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9 16:28:2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빌트인ㆍ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가구업체 48개사가 총 2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67개사가 집행한 빌트인ㆍ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개사에 합계 25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가구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의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가구처럼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만든 내부 구조물을 말한다.

빌트인ㆍ시스템 가구업체의 입찰담합은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빌트인 가구업체 35개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40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유선통화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업체에게 입찰에 활용할 견적서를 공유하고, 들러리업체들은 공유받은 견적가격을 바탕으로 투찰했다.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의 경우 가구업체 16개사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9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거나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이용해 낙찰순번을 정했으며, 낙찰예정자는 합의의 실행을 위해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메일이나 전화로 공유했다.

빌트인 특판가구 과징금을 보면 에넥스가 58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샘 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 37억4900만원, 넥시스 12억8500만원, 넵스 11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시스템 가구 과징금은 스페이스맥스가 3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성사 3억9600만원, 영일산업 2억8500만원, 에스엔디엔지 2억400만원, 공간크라징 1억96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아파트ㆍ오피스텔의 빌트인ㆍ시스템 가구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포함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업체는 63개사, 과징금 합계는 1427억원에 달한다. 누적 과징금액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233억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뽑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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