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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간섭하면 과징금 10배로…금전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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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30 14:20:2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되,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을 과감히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불공정 거래를 형벌로 다스리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과징금을 대폭 올려 억지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우선 징역 2년의 형벌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과 더불어 10배 늘어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납품업자가 타사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시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액 과징금은 역시 10배 늘어난 50억원으로 한다.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이내에 가맹 계약을 맺는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재의 10배인 50억원으로 증액한다.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형벌과 과징금으로 규율한다.

이와 함께 광고로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엄단하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도 강화하거나 현실화한다.

경제형벌 개편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 차례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 가중률 10% 이상 20% 미만을 적용하지만,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한다. 네 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 등에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이들 위반에 시정 조치와 형벌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에 형벌 폐지를 추진하되, 억지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늘린다.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런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사업자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원으로 돼 있는 벌칙 조항을 과태료 300만원으로 변경한다.

관계없는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재 징역 1년으로 규정한 형벌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3000만원으로 바꾼다.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처하는 징역 1년의 벌칙을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성명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징역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없애거나 완화한다.

캠핑카를 튜닝하고 검사받지 않으면 지금은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형벌 미인지·미숙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 등과 함께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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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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