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착공 9년 만에 운영 허가를 받아 가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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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새울 3호기(오른쪽). 왼쪽은 새울 4호기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운영 허가는 지난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날 안건은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새울 3호기는 발전용량 1400㎿(메가와트), 설계수명 60년인 한국형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당초 신고리 5호기로 불렸으나, 2022년 발전소 본부 명칭 통일을 위해 새울 3호기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번 새울 3호기는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원전보다 한층 강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국내 원전 최초로 항공기 충돌 방호설계가 적용되면서 원자로 격납건물 벽체 두께가 기존보다 15㎝ 늘어난 137㎝로 시공됐다. 원자로를 둘러싼 보조 건물 외벽 역시 30㎝ 더 두꺼워진 180㎝로 설계돼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였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을 기존 20년분에서 60년분으로 3배 늘려,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 등 비상 상황 시 전원 상실에 대비한 대체교류디젤발전기도 기존 2개 호기당 1대에서 1개 호기당 1대로 증설해 안전 여유도를 확보했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핵연료를 장전하고 약 6개월간 시운전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원안위의 사용전검사 합격 통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착수하게 된다. 한수원은 새울 3ㆍ4호기가 추가되면 현재 10.7% 수준인 새울 본부의 원전 발전 비중이 19.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하여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다”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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