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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말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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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31 11:17:2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운영기간을 경기회복 지원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가 올해 11월까지 매입한 규모는 약 1조1264억원(17만9000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의 과잉 추심을 막고,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매입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협약 내용도 개정했다. 금융회사는 캠코와의 협약으로 대상 채권을 캠코에 우선 매각해왔지만 앞으로는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에 가입한 금융회사'로 변경한다.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채권이 외부로 매각될 경우 신용도 하락이나 이자율 인상 등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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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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